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단들이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한기총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에 단단히 뿔이 났다.

한기총 소속 교단장협의회(회장 김창수 목사)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21일까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시 한기총을 탈퇴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한국교회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종전의 입장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과 한교총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한교총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한기총의 명예와 회원소속교단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천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하성 교단과 이영훈 목사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인정하는 교단과 교류하면서 한기총 정관 제3조를 위법했다며, 기하성 교단의 회원권 중지를 법률적으료 요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뿐만 아니라 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도 정관 제20조 2항, 제29조 2항을 위반하고, 임원회의 결의 없이 법인의 통합을 독자적으로 강행했기에 한기총 업무 방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기총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기하성교단과 총회장 이영훈목사는 2018년 5월 21일까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한기총을 탈퇴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한국교회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이행하기 바란다.

2. 기하성교단과 총회장 이영훈목사는 한기총과 한교총, 동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한교총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한기총의 명예와 회원소속교단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기하성교단과 총회장 이영훈목사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인정하는 교단과 교류하면서 한기총의 정관 제3조를 위법하며, 한기총의 목적에 반하는 이적행위를 하였음으로 우리는 기하성교단의 회원권중지를 법률적으로 요구 할 것이다.

4. 기하성교단 소속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목사는 정관 제20조 2항, 제29조 2항을 위반하고 임원회의 결의 없이 법인의 통합을 독자적으로 강행하여,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2018년 5월 17일

한기총 소속 교단장 협의회
회장 김 창 수 목사, 서기 김 명 중 목사
회원 교단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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