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부실 상조 퇴출이 본격화되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158개입니다. 2010년 337개사였던 것에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 파인라이프, 베젤 등 5곳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등 4곳이 폐업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예됐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25일을 기점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조회사의 법적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실 운영 위험이 있는 영세 상조 업체의 난립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을 넘는 상조 회사는 20곳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90% 정도인 140여 곳이 퇴출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상조 회사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면 상조업체 가운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곳이나 됩니다. 특히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8개 대형 상조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들 자본잠식상태 상조 회사의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만 2조70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상조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조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가입자들은 50% 정도의 보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가 의무적으로 준비해야할 돈이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50%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여러 회사들은 공제조합의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편법을 동원해서 예치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53개 상조 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1만 6천여 건, 이로 인한 미보전 선수금이 28억 7천여만 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재공하고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돌려받은 50%의 보상금만 납부하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상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한 처벌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상금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회원제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조 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계약 해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85%에 지연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했을 경우 보상 한도는 앞서 언급했듯 5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실 업체의 경우 법정관리 절차를 핑계로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두 상조업체가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해제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