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구 백석)총회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박모 목사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동 교단은 지난해 총회 때 사무총장 임기를 3년으로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백방으로 수고한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는 총회 결의에 따라 올해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교단의 안방 살림뿐 아니라, 대외적인 얼굴 역할도 병행할 사무총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규칙 개정을 통해 깨끗한 선거 풍토 마련을 위한 로드맵까지 그린 교단의 의지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정기총회를 3개월 이상 남겨둔 시점에 벌써부터 박모 사무총장 입후보 희망자가 금품 및 혼탁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다.

일부는 박모 목사가 몇몇 총대들에게 전화해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지지를 부탁한다”고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하는 것도 모자라, 향응까지 제공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총회에서 ‘총회 임원 및 사무총장 선거 업무규정’ 13조 1항에 의하면 “사무총장 선출은 8월 중 임시노회 결의로 노회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선거운동은 6조 9항에 의해 총회실행위원회 보고를 마친 후를 시점으로 15일 이내로 하며 사전선거 운동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10조 2항에 보면 ‘선거관리에 명시되지 않은 유인물 배포, 금품향응, 노회나 상비부 방문을 일체 금하게 되었고, 총회원 노회원, 상비국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식사대접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박모 목사는 불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것을 선관위원장에게 전화로 신고를 했으나, 선관위를 경고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며, 도리어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듯한 회의를 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의 신고를 받고도 박모 목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박모 목사는 제주도 어느 모임에서 40여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며 노골적으로 사무총장에 출마했으니 지지를 부탁한다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알고도 박모 목사에 대해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인지 전혀 조치가 없다”며, “일부 총회 관계자들은 박모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 자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돌고 있는 형편”이라고 일침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선거법 10조 8항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고도 위반할 시는 ‘향후 3년간 출마를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박모 목사는 이미 2~3회 불법선거 운동을 공개적, 간접적으로 했기에 엄중하게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후보자 공청회 일정 발표(8월 27일-서울, 28일-중부권역, 30일-호남, 31일-경상권역)와 관련해서도 “6조 7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입후보자들이 원할 때 정책토론회를 주관해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아직 입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상의도 없이 공청회를 미리 정해 발표하는 것은 선관위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와 월권을 자행해 선거를 혼탁하게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동 교단은 7일 실행위를 통해 현재 사무총장들의 다음회기 사무총장 입후보 제한을 둔 지난 정기총회 결의에 대해 ‘특별행정 심판의 건’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실행위에 앞서 열린 특별심판위원회에서 뚜렷한 꼭짓점을 찾지 못해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불과 3개월 정도 남은 총회를 앞두고 여전히 아무런 결정은 하지 못한 데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총회는 특별심판위원회에 맡겨 답을 도출해 낸 뒤, 근시일내 실행위를 다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