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구 백석)총회 사무총장 선거에 현 사무총장인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 교단은 14일 행정심판을 열어 지난 2017년 ‘현 사무총장의 차기 출마 금지결의’에 대해 다뤄 지난해 총회에서 ‘사무총장 임기를 3년 1회 연임으로 결정하고, 현 사무총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소급적용한다’는 추가 결의에 대해서 ‘소급적용’ 부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는 마음만 먹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차기 사무총장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 지난 7일 열린 실행위원회 광경.

이번 행정심판은 동 교단 새서울노회가 지난 5월 4일 총회장에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발단이 됐다.

새서울노회는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규칙부 헌의안 중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에 대하여 개수정 의결 처리한 사안은 위법이므로 이를 무효화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다시 말해 재석인원 표결로 현직 사무총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의결, 선포한 것이기에 위법하므로 무효화시켜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총회는 지난 5월 25일 특별심판위원회에 ‘특별심판 청구서’를 이관하기로 했고, 6월 7일 총특심이 구성되어 30일 이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14일 열린 총특심에서는 먼저 새서울노회 노회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피청구인인 총회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총회장이 당시 결의가 잘못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쉽게 결론이 났다.

동 교단 총특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신 총회의 차기 사무총장 선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인 가운데, 과연 누가 적임자로 선택을 받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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