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은 최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강무영 장로)와 공동으로 제14회 교회법세미나를 ‘하나님의 법과 국가정체성 확립’ 주제로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 김은구 대표(서울대트루서포럼), 조수현 목사(한국인터넷선교회 대표)가 각각 발표했다.

김영훈 박사는 ‘헌법적 원리와 판문점선언의 규범적 고찰’이란 발표문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의 극심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가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판문점선언은 국가의 위기와 악의 확산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또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지침’으로 △창세기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명기5:7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시편14: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야고보서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1서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등을 들었다.

아울러 김 박사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며,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만주주의 원리, 법칙구가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판문점선언의 법적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통일내용은 헌법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문점 선언에서의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는 내용은 헌법전문 및 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 헌법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공히 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볼 때 ‘자주통일’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과 다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통일헌법도 자유민주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들었다.

덧붙여 “대법원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의 내용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규범이지 민족의 규범이 아니다. 헌법상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통일국가의 규범성에 있어서 남북한 통일은 북한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거집단인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주권질서에 복귀시키는 국민주권적 통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진다’,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성서를 한다. ‘나는 헌법 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행한 수많은 테러와 만행 그리고 북핵,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을 무시한 위의 선언은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일침했다.

김 박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통일전망에서 헌법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입각한 적화통일, 종북주사파들이 주장하는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통일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한다”며, “남북한 백성의 인권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아니 된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은 미군의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며,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돈과 교권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썩어져가는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기독교의 교회, 교단, 연합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 회를 위해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며, 실천적 과제로서 스스로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내어 놓아야 한다”며,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청지기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은구 대표(서울대트루스포럼)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음세대(청년)의 제언’을 통해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사탄의 전략,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유민주주의 항목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북한의 동포들을, 주체사상의 망령에 사로잡히고 세뇌당하는 영혼들, 그 악한 정권에 볼모로 잡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해방하실 것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조수현 목사(한국인터넷선교회, 주식회사 정보넷 대표)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IT기술의 활용’을 통해 “시대가 변해서 그전에는 불가능했었던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한 획기적인 솔루션들이 등장했다. 교회도 이러한 현대의 IT기술을 잘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고 교인들도 교회 생활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낭비되는 교회 재정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IT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솔루션으로 △종이주보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주보 △교회학교 스마트주보를 통한 교회 교육의 솔루션 △책자로 발간되던 교회 요람을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요람으로 바꾸는 것 △종이원고가 아닌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멀티미디어 설교 △교인들의 주일예배 출석 자동체크 △각종 신앙서적 인쇄 발간을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는 전자책 앱북으로 발간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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