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교회 당회(재판회, 임시당회장=권호욱목사)는 최근 서리집사 28명을 ‘예배방해와 교리위반자’로 무더기 기소해, 권징조례 제22조, 제34조, 제35조, 제47조를 적용해 만장일치로 제명, 출교를 결정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 당회는 기소에 대해 전 담임목사 정삼지목사가 구속되기전 서리집사 이모씨를 공동대표로 세우고, 성도 100명을 동원, 불법사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이모씨는 28명의 예배방해 사전공모, 이모씨의 지시에 따라 예배당 강대상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점, 예배를 드리는 당회원과 교인들을 향해 고성으로 야유한 점, 싸이렌소리를 울리면서 예배를 방해한 점, 남모씨와 김모씨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남광엽목사를 밀어 넘어지게 한 점, 폭행 등의 이유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당회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예배와 설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폭언, 소란 등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를 형법 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는 대법원은 판례를 제시하고, “국가법이든, 교회법이든 예배방해죄는 추상같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기소위원의 기소는 정당하며, 그 행위가 약하여 그대로 둘 경우 교회의 신성과 거룩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므로 주문(제명, 출교)과 판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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