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과 백석 통합총회 광경.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 제50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신과 백석 통합이 고등법원에서도 ‘무효’판결이 났다.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대신과 백석 통합결의가 무효 판결이 남에 따라 백석측 내 대신측 목회자들의 행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수호측 복귀파와 잔류파, 제3의 대신개혁 교단창립파 등으로 나누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저마다 세 불리기에 나서 안개정국이다.

앞서 양 교단은 △총회 명칭은 조건 없이 ‘대신’으로 한다 △신학교 명칭도 조건 없이 ‘백석대학교 대신신학대학원’이라고 한다 △총대 비율은 5:5로 한다 △역사(회기) 문제는 백석 측 총회 결의 곧 ‘통합총회 역사는 백석으로 하되, 통합 이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다’를 따르되 위원장은 대신에서 맡고, 위원은 양 교단 동수로 한다 등에 합의하고, 5번의 통합시도 끝에 통합이 성사됐다.

하지만 백석측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대신 수호측이 제기한 ‘예장 대신’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상황은 급 전개 됐다. 여기에 제50회 총회 백석측과 대신측의 통합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양측의 통합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계파간의 셈법도 크게 달라졌다. 백석과 대신 양교단의 통합이 사실상 무효가 되고, 교단 명칭마저 ‘백석’으로 환원키로 한 마당에, 양교단의 통합에 합류한 목회자들은 명분뿐 아니라 백석측 내에서 설자리마저도 잃어버렸다. 이들은 ‘대신’이라는 교단명칭 사용을 전제로 통합에 참여한 목회자들이기에, 양교단의 통합에 대한 무효판결로, 통합 명분을 상실했다. 그러자 양 교단 통합에 합류한 목회자들의 차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사자들도 깊은 고민에 빠져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를 앞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은 잔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잔류하겠다고 선언한 목회자들도 있다. 잔류파는 이미 통합한 마당에 또 다시 분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수호파로 복귀한 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호측 복귀에 명분을 잃은 또 다른 그룹은, ‘대신개혁’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자는 입장을 모으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제49회 총회장이 소집권자로 (50회)총회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앞서 전광훈 목사가 제50회 총회 이후 모임에서 “백석측과 대신측의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양교단의 합동에 합류한 교회의 배를 만들어서 대신측으로 다시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수호측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합의 명분을 빼앗긴 마당에, 구태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잔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오는 가을에 개회되는 대신측의 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백석측과의 통합에 합류한 목회자들이 거취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신측 교단의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물론, 정통교단으로서 명분도 잃었기 때문이다. 저마다 명분을 찾고 있지만, 잔류파나, 제3의 교단 창립파나, 수호측 복귀파나 모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양교단의 합동에 합류한 일부 목회자들이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에서 ‘대신교단 정상화를 위한 대신인 모임’을 갖고, ‘대신’으로의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10여명(주최측 주장)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복귀파 목사들은 현 대신(백석)측을 떠나 오는 9월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총회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따른 철저한 법적 해석을 앞세웠고, 양교단 합동 당시의 제49회기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번 항소심으로 지난 2015년 9월 제50회 총회가 무효가 됐으므로, 현재 대신측의 회기는 제49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면서, “이에 오는 9월 대신의 제50회 총회를 다시 개최해 대신의 정통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수호파가 인정 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다 이들은 제49회 총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에게 여전히 제50회 총회에 대한 소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목사를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수호측 임원들에 의해 제50회 총회의 결의가 무효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50회 총회 이후의 결의와 회기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담박의 윤태식 변호사도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 “항소심의 제50회 판결에 대한 관건은 의사 정족수 미달이었으며, 그에 따른 백석측과의 통합, 임원선출 등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됐다”면서 “법률적으로 대신측은 49회 총회까지만 적법하게 존재하며, 50회 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50회 총회 이후의 총회를 완전히 부정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제50회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어 먼저 임시총회를 열 수 밖에 없다. 교회법에는 임시총회가 없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적절치 않으면 법원의 힘을 빌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일부 목회자들의 입장은 지금까지 50%에 이르는 동역자들과 분열의 아픔을 겪으며, 힘겹게 교단을 지켜온 수호측과의 또 다른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호측의 목회자들은 “우리는 통합 전에도 대신, 후에도 대신, 남은 후에도 대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대신의 정통성을 이어왔고, 이어가고 있다고 라비돌 리조트 모임의 주장을 일축했다.

라비돌 리조트 모임의 주장은 백석측에서 통합의 명분을 잃고 나와야 하는 마당에서 명분을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호측의 한 목회자는 “일부 교회들이 빠져나가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대신 총회를 수습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교단을 흔들려고 하는 무리들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2015년 9월 당시 적법하게 임시의장을 세워 제50회 총회를 마무리 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 교단의 지난 회기들을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면서,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대신 총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대신을 지켜낸 자들에 대해 무효라 말할 수 있나?”고 맞받아 쳤다.

통합 3년 만에 분열되는 백석측 역시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어찌되었건 교단 분열은 막지 못하게 됐다. 대외적인 이미지 자체도 썩 좋지 않다. 다만 대신측에 비해 손해 보는 입장은 아니다. 그것은 대신측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부 목회자들이 잔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석측은 오는 9월 총회에서 명칭을 백석으로 환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이라는 명칭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측도 있기에, 어찌 됐든 ‘백석’으로의 환원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문제는 백석측 내부에서도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백석측 내 일부 목회자들은 단순히 백석으로의 환원이 아닌, 대신측 출신인 총회장 유충국 목사의 사퇴와 즉각적인 ‘백석’ 환원을 내걸고 있다. 백석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홍태희 목사)의 일부 위원과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현 총회장과 임원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무리한 통합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도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백석측과 대신측은 어쩔 수 없이 교단 통합 3년 만에 다시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현 임원들이 안정과 잔류에 초점을 맞추고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역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백석측과 대신측의 오는 9월에 열리는 총회가 축제적인 총회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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