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예정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되기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12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AP가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되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려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작위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어사전에 ‘성 소수자’ 관련 어휘 등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성평등’ 용어 사용 등을 결사 반대하고, NAP에 있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모든 정책과제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든 국민’으로 대체할 것과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반대, 군대 내 동성애 옹호, 특히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반대 등을 외쳤다.

미래목회포럼은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주체와 법체계정당성 원칙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콘센스를 혐오로 폄훼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위선적이고 편향된 인권주장이 국민의 삶과 안보를 위태롭게 하므로, 수많은 국민이 청와대에 난민수용에 관한 반대와 제도개선을 청원하는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국민이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일부다처제를 신봉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우리 국민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에 기인한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축첩제도를 폐지하려고 오랜 기간 기울였던 전국가적인 노력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미래목회포럼은 “정부의 권한을 초월하므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면서,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인권개념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기본계획과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고 남녀 구별을 없애는 성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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