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세 번(7월 21일, 25일, 27일)의 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역사상 유래 없이 깊고 크다”면서,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로, 속히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길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속회 제정하고, 시민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 삼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로 삼길 소망했다.

위원회는 또 “재판의 올바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본 위에 서는 사법부가 될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법부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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