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이 교계 뿐 아니라 일반사회까지 초 집중됐던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해 지지부진한 끝에 결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 판결을 내려, 교단이 헌법해석을 바꿔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줬다는 날선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교단총회에서 무려 870대 8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킨 ‘교회세습방지법’을 무색하게 만든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명성교회에서 만들어진 세습금지 규정이 5년여 만에 명성교회로 인해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국은 지난 7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다루기 위해 모였다.

재판국이 열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은 명성교회 장로 및 집사들과 세습반대를 주장하는 평신도, 명성교회 세습에 이모저모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며 인산인해를 이뤘고, 여기에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 담임목사측과 반대측까지 목소리를 높여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국은 오후 1시 30분경 변론에 들어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결국 ‘유효’ 8표, ‘무효’ 7표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고, 국원들도 모두 양심과 공정성을 갖고 투표에 임했음을 공히 밝혔다.

하지만 재판국의 공정하다는 판결을 두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여론이 강하다.

그동안 부단히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실망스럽지만, 이제 다시 숨 한번 깊게 쉬고 좀 더 긴 싸움의 여정으로 접어들겠다. 멈추지 않겠다”고 판결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일각에선 분명히 교단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은퇴하는’이 아닌 ‘은퇴한’ 목회자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곧, ‘은퇴를 한 뒤 세습을 하면 되는’ 새로운 세습의 방법을 재판국이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잖은 교단 신학생들도 이번 판결이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개인의 것으로 전락했다며 통탄했다. 더불어 일부는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총회재판국의 불법을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이 속한 노회에 ‘목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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