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가 명성교회 세습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는 7일 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8일 논평을 통해 교단의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이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고 지적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하는 부르짖음에 귀를 닫았고,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에 눈을 감았다”면서, “불의 앞에 무기력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결정은 한국교회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법리적 설명이 부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의심스러운 이 판결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세습반대 절규를 외면한 유전무죄의 판결”이라며, “총회 재판국도 불법과 부정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연대는 “맘몬과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은 예장통합소속 목회자와 교수, 신학생들과 함께 다시, 불의와 마주할 것”이라며, “불의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참회에 이르도록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행동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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