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현 대표회장 고소•고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꾸려 이달 안에 종결짓기로 전권을 위임했다.

한기총은 9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제29-4차 임원회에서 이 같이 결의하고, 앞으로 법적 고소를 진행할 때는 대표회장 명이 아닌 각 위원장 명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임원회 기타안건 시간에 제24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를 비롯해 8명의 선관위원 명의로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에 대한 징계를 구하는 요청서와 마찬가지로 공동회장 이병순 목사 외 10명 명의로 김희선 장로의 회원자격 정지(위원장 해임) 및 질서위원회 해체를 구하는 요청서가 제출돼, 차기 임원회 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징계요청서에 따르면 “2018년 2월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진행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제29회 총회 대의원 김희선을 정관 제20조 및 운영세칙 제3조 5항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에 의거하여 징계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병순 목사 외 10명도 요청서에서 “제29회 속회 총회 시 소란과 고성으로 회의진행 방해와 회의지연과 업무방해로 인하여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질서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건(김노아 목사 고소건)은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질서 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김노아 목사의 고소건은 남부 지방법원 강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이라며, “법적결과가 나오기 전에 잘못 처리하면 한기총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를 자초하고 한기총을 혼란에 빠뜨리고 월권행위를 함으로 운영세칙 제3조 5항에 의거 김희선 장로 회원 자격 정지와 위원장 회임을 요청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차기 임원회에서 김희선 장로에 대한 안건이 어떠한 모양새로 다뤄질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기총이 내부적인 분열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대통합의 단초를 놓을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 위원 인준’은 또다시 불발됐다. 한기연과 한교총이 한기총을 제외하고라도 선통합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만 다소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날도 한기총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위원장을 선임해 전체 위원명단을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결국 오는 13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제일교회에서 열리는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에는 한기총을 제외한 한교총과 한기연, 두 기관만이 참석해 통합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기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대한문광장에서 진행되는 8.15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금식구국기도성회에 참여키로 했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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