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선거관리위원회가 구개혁측의 총대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등록한 김용대 목사(영광대교회)에 대해 임원등록에 필요한 총대 경력이 7년인데, 김 목사의 경우 6년에 그쳤다는 이유로 등록서류를 반려했다. 하지만 이는 김 목사의 구개혁측 총대 경력(2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일각에선 교단의 합동정신에 위배되는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예장합동 광주, 전남, 제주 18개 노회 노회장협의회(회장 정판술 목사)는 11일 ‘총회와 전국 총대님들께 고합니다’란 성명을 통해 “반드시 합동정신을 계승해 또 다시 분열의 아픔이 오지 않도록 총회 집행부는 이번 선관위 오판결정 사태를 즉시 바로잡아 달라”며, 총회 지도부와 전국 총대들의 바른 이해와 신실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했다.

이들은 “양 교단의 ‘합동총회’는 양 총회의 총회장과 서기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소집하는 것으로, 양 총회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90회 총회는 합동측과 개혁측, 개혁측과 합동측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합동총회’였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제103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관위는 ‘개혁측의 총대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개혁측 출신의 총회 임원후보에 대하여 자격을 박탈하고, 후보등록을 취소했다”며, “선관위는 그러한 결정의 근거로 2005년 6월 21일 작성된 합동원칙합의서 제3항 ‘합동총회 대의원(총대)은 제90회 합동총회에 한하여 양 교단이 인정한 자로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총대 횟수 계산에서 구 개혁측 총대 기록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러나 합동원칙합의서 제3항은 양 교단 공히 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그대로 인정해 제90회 ‘합동총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기로 한 규정”이라며, “특히 개혁측의 경우 당시 3당회 당 1명의 총대를 파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7당회 당 1명의 총대로 파송 받는 합동측의 총대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지만 ‘90회 총회에 한하여 총대로 나온 총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오해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합동측과 개혁측 공히 제90회 이전의 총대 횟수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오해는 지극히 의도적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 폭거일 뿐만 아니라, 일부 후보자들의 대한 일도 선관위는 정치적으로 악용해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단 합동 13년이 지난 지금 소위 총회 정치권에 총회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이 있는지 되묻고, “이러한 초보적 오해가 불러온 혼란마저 수습하지 못하는 총회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합동총회의 위상을 세우고,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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