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정당화판결로 인해 교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비난의 여론이 강한 가운데, 기독법률가회가 입장문을 통해 예장통합 총회가 재심 등 교단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교회세습이 자취를 감추는 날까지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독법률가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에 대해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며,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장통합 총회가 애써서 교단헌법에 규정한 세습금지조항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선거무효판결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이 재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신명기 16:19, 20)이지만, 재판국이 그 명령을 저버리고 영구히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고 공의롭게 판결하기를 바랐다”면서, “세습무효판결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되리라는 헛된 희망도 품었지만, 재판국은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비상식성과 민낯을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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