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최근 고객의 자녀가 커피숍 의자를 넘어뜨려 바닥 타일을 깬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객과 배우자 모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배상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한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대부분 가입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보상 범위를 몰라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 중 2인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보험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와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져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녀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가장 범위가 넓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약관에 ‘주택 또는 일상생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장, 직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관상 주택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기 때문에 이사 후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될 때는 항상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고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와 벌과금, 징벌적 손해 배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안타깝게도 심신상실 상태를 우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라 하더라도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편 보험 약관에 ‘타인’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상에 정하는 피보험자 사이의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실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과 전쟁, 원동력이 인력(자전거 등)이 아닌 탈 것(항공기, 선박, 차량 등), 총기로 인한 사고,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처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많지만, 이 밖에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자전거 사고, 주차 중인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야구 등 스포츠 중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등 대부분의 일상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일단 보험회사에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으로 손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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