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종 문 목사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주어진 상황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삶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똑같은 상태를 말한다. 민주주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평등은 신분제나, 절대 권력, 사회적 편견 등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 기회균등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 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여기에는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요즘 인권을 빙자하여 평등을 주장하며, 벌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여성인권, 평등문제 등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법 앞의 평등"을 망각하여 인간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멀리하고 본질을 외면한 인권과 평등만 주장한다.

한마디로 인권이란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먼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얻어지는 것이 인권임을 알아야 한다. 인권을 내세워 법을 무시하고 도덕과 윤리를 망각하며, 패륜을 일삼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인권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을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규범의 틀 안에서 행동함을 말한다.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의 정의를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헌법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양성의 평등"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남자이기를 거부하고, 여자이기를 거부하며, 동성혼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논할 가치가 없다. 누릴 자격도 없다. 이들은 현행법을 어기며,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있다.

새로운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엄격히 법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헌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기본법마저도, 개정하려는 것은 명백히 인간이기를 거부하며, 범법을 자행하는 자들과 동조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무슨 근거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풍기문란한 행사인 퀴어축제를 허락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기본 헌법을 어기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들은 진정 "법 앞에 평등과 인권을 누릴 권한이 있는가?"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여기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닌가? 정부는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무조건 옛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지구촌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망을 받았다. 우리 민족이 깨끗하고 고결함을 상징하는 백의민족임을 잊었는가?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존귀한 가치가 아닌가?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아름다운 우리만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

먼저 너와 나,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우리 고유의 숭고한 문화를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고고한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예장 통합피어선 증경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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