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 시켜주는 판단을 내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키로 결의했다.

총회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한다”는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 토론 끝에 15명의 재판국원 전원을 바꾸기로 했다.

앞서 무기명 찬반 투표까지 가는 상황에서 ‘은퇴 담임목사의 자녀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재판국원 전원 교체까지 결의함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결국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단은 다시 새로운 재판국원들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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