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감독후보자로 공고된 임제택 목사와 관련, 같은 감독후보자 김윤오 목사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임 목사의 남부연회 감독 후보등록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원을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리고, 신속하게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를 후보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연회의 감독 후보등록 서류를 받아 심사한 뒤 남부연회 감독선거 후보자로 임 목사를 결정 공고했다.

하지만 김윤오 목사는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를 문제 삼아, 임 목사의 후보등록 위법성을 지적했다.

김 목사는 “임 목사가 교회의 부동산 중 일부를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않았다”면서, “등록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9월 14일에도 열방교회의 부동산 중 7건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의 등록을 결정하고, 공고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에 ‘무효’라고 단언했다.

실제 개체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관련 교리와 장정부분을 살펴보면 장정 조직과 행정법 [270] 제70조(관리부의 직무) ②항에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정 교회경제법 제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교회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목사의 주장은 이러한 교리와 장정 부분에 임 목사가 위배됐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목사의 재심청원서에 따르면 열방교회는 대전시 대덕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부동산 6건을 교회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임 목사 개인의 명의로도 1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목사는 같은 맥락에서 임 목사의 감독 피선거권 부재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에 “장정 선거법 피선거권 ④항 규정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기에 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임 목사의 후보등록 결정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임 목사에 대한 감독후보 등록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이 규정한 명백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나 후보등록 서류가 미비한 것까지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임 목사는 교회부동산 중 7건이나 17일까지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같이 편입된 것만으로 후보등록 기일에 감독후보를 등록한 사실이 분명해졌음으로 단 하루라도 더 이상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며, “임 목사는 명명백백한 교리장정 위반자이며, 후보자격이 없음으로 임 목사의 후보등록은 심의 분과위에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전체회의에서 등록 가부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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