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 고소고발 사건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직전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2018가합567889 임원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목사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한기총 징계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기총의 준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공문에는 한기총 대표회장 소송당사자인 개혁총연과 총회장 이은재 목사를 징계하는 것은 국법이 정한 법률에 따라서 제척사항에 해당함으로 징계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7조)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목사는 “한기총이 시행하는 징계행위는 대표회장, 본인 사건의 당사자이며,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단법인의 최고결정권자이며, 소송의 당사자인 채무자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목사는 이 공문을 통해 한기총 정관에 대표회장 소송 청구인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으며, 대표회장은 선거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한 사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음으로, 소송의 원인과 귀책사유는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있음으로 채권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목사는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소송(2018가합554333)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정당한 소송을 범죄로 간주하여 징계한다면,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과 징계위원장에게 자신은 세상법정의 판결을 원하고 있지 않는 만큼,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목사는 이 공문과는 별도로 대표회장 불법을 규탄하는 경고문을 보냈다. 이 경고문은 △엄기호 목사는 정관에도 없는 대표회장 고소고발자를 한기총의 명에를 훼손한 자로 단정, 징계하고, △국가의 지도를 받은 사단법인 기관으로서 국법에 소송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교회법의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원교단의 교단장 이은재 목사를 한기총에서 회원제명한 사건에 대하여 사과문 발표와 함께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목사는 “‘엄기호 목사는 정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한기총 운영세칙 제18조 5항의 ‘한기총의 사무총장은 가입교단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한기총의 법령을 무시하고 회원단체 소속인 윤덕남 목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행위는 한기총의 정관을 파괴하고, 30년 전통의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한 비양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정관을 준수해야 할 대표회장의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목사는 △한기총 소속 교단장의 명예를 훼손한 잘못 △헌법이 정한 소송의 자유를 범죄자로 규정한 잘못 △마치 파렴치한처럼 한기총 정관을 파괴한 잘못 등을 물어 서울지방법원에 소(2018가합567889)를 제기했다. 또한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퇴진을 위한 탄핵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은재 목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한기총 제29-5차 임원회에서 현 대표회장을 고소하여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 찬성 14명, 반대 5명으로 제명했다. 이날 이 목사의 제명은 징계위원회의 판결문, 결정문, 징계사유보고서 없이 이루어져 이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으며, 이날 총원 56명 중 출석 26명, 14명의 전화위임으로 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26명의 임원중 증경대표회장 1명과 명예회장 2명을 제외하면 23명이 참석했으며, 전화로 위임한 14명은 위임장이 없어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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