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전도사에게 법원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란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지난 2011년 6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교회 내 체육관 벽면에 흡음판을 부착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채 투병하던 중 사망한 A씨에 대해 “A씨가 근로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았고 이를 생계비로 쓴 데다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종교적 관점에서 성직자를 두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근로자로 평가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성직자는 일반 근로자와 구별돼야 한다”면서, “성직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면 종교가 가지는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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