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최근 실업급여 지급 대상 피고용인 수와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퇴직자는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0,000원, 하한액은 54,216원으로 월 지급액이 1,518,048원 이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큰 폭의 급여 상승으로 관심이 높아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돈의 대부분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 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개월 수령 가능한 퇴직자가 퇴직 6개월 후에 신청했다면 원래 8개월 간 받을 수 있지만, 6개월 동안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업 이후에는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즉 퇴직 전 1년 6개월 내에 6개월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수급은 중단됩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주 뒤 관할 센터에 방문해서 설명회를 듣고 나면 1차 실업인정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부터 28일이 지난 후, 즉 2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최소 2건의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방법은 사업장면접, 온라인지원, 우편지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면접을 받은 경우 채용공고와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관의 서명이나 회사직인이 찍힌 명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의 경우 워크넷의 입사지원내역, 민간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 개인 이메일로 지원했을 경우 채용공고와 보낸편지함의 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지원의 경우 채용공고와 등기, 팩스발송 영수증 등 송수신확인물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구직하거나 위의 구직활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퇴직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자 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 퇴직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6개월 이상 실업 기간이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고용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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