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교회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개협의 베뢰아 정체성을 둘러싼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발생한 부목사 파면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소속 목사들에 대한 파면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데, 교회측(김성현 감독권자)이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해당 목사들은 앞서 2017년 5월 21일과 2017년 10월 23일 2회에 나뉘어 △교회의 목회방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단체를 결성해 교회분열을 조성한 점 △교회와 감독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헌금보이콧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점 △물리적 충돌을 교사하고 폭행 및 재물손괴한 점 △보직해임 기간 중 연수에 불참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 ‘교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성락교회 성직자징계업무규정에 따라 파면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해당 목사들이 성락교회를 탈퇴했는지’ 여부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따졌고, 본안에 관한 판단은 ‘원고들의 근로자성’과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문제로 봤다.

법원의 파면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교회측은 공고문을 통해 성락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본분을 잊지 말고 교회의 규범과 질서에 따라 목회에 전념해 주기를 바랐다.

교회측은 “법원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 질서를 훼손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교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교개협 파면목사들의 불법적 행적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는 1심 판결에 불과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며, 교개협 소속 파면목사들이 법적으로 성락교회의 부목사 지위를 곧바로 회복하는 것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한 교개협이 이미 예배, 행정, 인사, 재정, 선교 등 목회 전반에 걸쳐 성락교회와 분리된 단체로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동안 성도들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과 불상사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개협이 예배당 시설을 사용토록 허용해 온 것을 법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성도들이 성락교회 목회 방침과 결정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덧붙여 분열세력이 무력행위를 자행해 교회 내에 충돌을 야기할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 파면목사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 성락교회가 파면 목사 판결에 따라 올린 공고문.

이러한 가운데 교개협의 최근 행보와 관련 “베뢰아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김기동 목사에게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신앙과 신학을 공유하며 교계의 일원으로 책임과 본분을 다할 것이라는 공언을 실천에 옮기듯, 지난 10일부터 3일 간 ‘임마누엘 성회’를 통해 베뢰아 신앙과는 관계없는 기성 교계 인사들을 강단에 세웠기 때문.

이를 두고 분열사태 초기 ‘김성현 목사가 베뢰아 사상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던 교개협이 오히려 베뢰아를 버리고 전통교회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김성현 목사는 베뢰아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 반면, 교개협은 베뢰아 신앙보다는 한국교계의 보편적 신앙과 신학을 공유해 기성교계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교개협이다. 하지만 교개협은 베뢰아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자칫 교개협의 성락교회 소속과 탈퇴 여부를 사상적으로 규명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개협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사상적 쟁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무엇보다 베뢰아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교개협은 베뢰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정체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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