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수 강 목사

더불어 민주당 김00 의원(부천 소사구)과 같은 당 10여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제 종교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 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종교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전국 사회 복지시설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처지다. 대한민국은 건국 기초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기독교 정신이 배여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과 6,25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 등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도들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오늘에 대한민국의 배경에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피와 땀이 배여 있다. 그리고 오늘의 정치인들의 고액세비, 활동비등도 국민 모두와 기업가들의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 열매다. 이처럼 편향적인 법 발의로 인해 국민은 물론 종교인 마음이 상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법안 발의는 본연의 임무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수많은 법이 실제 처리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단체나 개인 무수한데도, 비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종교행위 강제금지에 대한입법 예고는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회가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었는지 국회의원은 아는지 모르겠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보육아동, 각종 성인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행복 추구 권리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각 시설에 입소였다고 그들의 인격을 정치적인 법으로 강제 또는 규제하여 몸이 불편하고 할 수 없이 가족과 결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서러움을 평생 하나님을 믿은 기독교도들은 신앙생활로서 참고 견디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런데 법으로 강제하여 오히려 이들의 심령에 불안과 초조를 심어준다면 그 법이 시설 입소자들에게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입법자 국회의원만 모르느냐다.

현재 기독교 단체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중에 기독교도의 비율은 거의 8~90%에 달한다. 10%내지 15% 비 신앙인 때문에 8~90%의 기독교도들의 신앙행위를 강제로 금지하게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과 같이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가족 중 보호자가 늘 찾아와 안부를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한 달에 1회, 아니면 일 년에 몇 회 정도인데 입소자들은 공허한 마음을 신앙과 믿음으로 달래며 현실을 견디게 한다. 그런데 이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한대로 행복 추구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 될 수 있음을 법안의 발의한 국회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아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분이 국회에 앉아서 국민이 주는 녹으로 신분을 보장한다면 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를 위한 법 발의가 된 배경은 기독교의 일치성의 소멸과 분파 성으로 인한 정치권에서의 무시라고 생각한다. 일천만의 기독교도들을 무시하고 그 중에 일평생 나라와 사회와 기독교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평생 신앙으로 산 체험을 법으로 강제하여 종교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발의는 순수한 신앙심을 사상과 이념이라는 도구로 견제하는 것은 일시적 입법 권력을 가진 자로서 소임이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의기관이다. 그런데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알지 못한 자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아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기독교국가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분지일이 기독교인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국민들이 스스로 받아드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다. 장애인라고 해서,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가정이 문제가 있어 일시적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그 수가 수십만 일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지?

형편상 말 못할 사유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의지하면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닥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종교에 의존한다. 어느 시설에서 직원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한 사건을 기회로 대한민국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종교행위 강제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국민이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종교인들의 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이 아무리 국회의원의 고유 임무라 할지라도 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아야 할 법 제정으로 법의 잣대 범위가 도를 넘지 않도록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종교인들의 항의와 격한 시위를 격은 후에 한발 물러서는 것 보다 법안을 미리 폐기함이 어떨까?

필운그리스도의교회/ 본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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