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익 목사의 비대위 해산, 이광용 대표회장 해임 결의
이광용 목사측-‘김태경 목사측 임시총회무효 가처분’신청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가 분열의 수순을 밟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김태경 목사측이 이미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새출발을 선언했다. 따라서 이광용 대표회장측도 1일 제20회 총회를 소집해 동연합회의 분열은 귀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가 비대위 중심의 동연합회가 제1회 총회를 열고 김태경 대표회장 체제로 새 출발한 것은 이미 동연합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태경 목사측은 지난 8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광용 목사를 대표회장에서 해임했다. 그리고 대표회장에 김태경 목사를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법인 대표자 변경신청을 내, 지난 4일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된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았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제19회 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하 ‘예장총연’)로 창립총회로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법인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는 선교단체로 산하에 두기로 결의했다.

▲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는 법인 대표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사진은 김태경 목사측 보고회에서 설교하는 김태경 목사

문제는 회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미국법인 예장연 소속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국법인 예장연이 ‘죽은 법인’이라는 의혹과 함께 이광용 대표회장에 대한 법인 불법 운영, 재정비리, 납골당 계약과정서 인장 도용 등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양측이 딴 살림을 차려 결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제부터는 세 불리기 싸움에 들어갔으며, 양측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광용 목사측은 김태경 목사측의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총회 무효 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2018 가합2017, 2018 가합10379)에 제출하면서 동연합회는 법적다툼의 새국면을 맞고 있다.

동연합회의 분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사 9명 중 대표이사인 이광용 목사와 별세한 이사 1인을 제외한 7명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익 목사,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미국법인 관련 의혹 및 불법 운영, 재정비리의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대표회장에게 두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비대위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총회 요건’인 재적이사 과반수 명의로 지난 8월 27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광용 대표회장을 해임한 후 김태경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신고를 통해 지난 4일 법인설립허가증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발급 받았다. 이에 대해 이광용 목사측은, 미국법인은 ‘죽은 법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김태경 대표회장의 임시총회가 불법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되돌려 놓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제19회 총회 장면

또한 김태성 목사측은 “그동안 예장연은 이광용 목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법인이 있다고 하면서 이끌어 왔으나, 사실은 죽은 법인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통화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용 목사측은 발끈하며, 얼마 전 미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이 살아 있다는 허가증(사본을 흔들며)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정태래 목사, 서기=안병삼 목사)를 구성해 김태경 목사측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형국이다.

비대위는 23일 인천 성서교회(김태경 목사)에서 경과보고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법인등기 대표자명 변경을 비롯한 회계문제, 이광용 대표회장의 법인운영의 불법성, 이광용 목사 대표회장 해임, 김태경 목사 대표회장 선임 등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회원들에게 낱낱이 보고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김태경 대표회장 체제의 (사)예장총연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이를 둘러싸고 양측간의 불법, 합법의 주장이 엇갈려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예장총연은 김태경 목사측은 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선임 및 예산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어서, 양측의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광용 목사측도 1일 총회를 열어 김태경 대표회장측의 불법성을 성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태경 대표회장측은 이미 총회 열고, 이광용 목사측은 1일 총회를 예고하고 있어, 세불리기 싸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광용 목사측은 기자회견을 자처, “미국법인허가증은 있다(인가증을 보이며). 회원이 125명인데 20명도 안되는 회원이 모여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해임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중대한 불법이며, 그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면서, “총회는 정관 22조에 의거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태경 목사측은 재적회원 과반수에 크게 못미쳤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