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한국입양선교기관인 ‘다리’가 미국 연방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해외 입양인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지지하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창립되었다. 그리고 한국감리교인 1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창립선언문이 미혼모자와 한부모가정, 입양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필자의 눈에 확 들어왔다.

지난해 어느날 1983년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던 40대의 필립 클레이, 한국이름 김상필 씨가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그는 입양된 후 2번의 파양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는 결국 무국적자로 아내와 세명의 딸과 이별하고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렇다고 조국에 의해 버려지고, 조국이라고 찾아왔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낯선 외국이었다. 조국으로 쫓겨와 5년 동안 힘겹게 살다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17.7.2) 필립 크레이처럼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인들을 보면서, 입양아 추방은 사형선고와 같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는 3만5천여명으로 추정한다. 이중 한국 입양아는 1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운전도, 투표도, 해외여행도,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도 할 수 없다. 언제 강제추방 될 지, 위협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은 부모에 의해 버려졌고, 또 조국에 의해 버려졌다. 그것도 모자라 양부모에 의해 버려진 것이다. 또 조국으로 돌아와 조국에 의해 2번 버려진 사람들이다. 한국입양인선교기관인 ‘다리(Dari)’가 이와 같은 미국 무국적자 입양인의 불행한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해외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민권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 법안이 입양인들을 구금하고 강제추방하는 것을 막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며, 이미 추방된 사람들도 다시 그들의 고향과 가족, 친구들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리’는 창립선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미국이 미국시민에 의해서 입양된 해외 입양인 모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미국 사회와 조국인 한국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의회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다리’는 현재 미국 연방 상하원에 계류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한국감리교인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창립선언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각 교회에 미국 무국적자 입양인들이 처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중대성을 알리고 100만 서명운동에 인도할 것 △미연방상하원에 계류중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다리(Dari)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를 통한 국내, 국제적 연대, 또한 강제추방으로 인해 자살에까지 몰리는 한인입양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100만 서명이 완료되면 청원서명록을, 청와대와 한국 의회, 미국 연방 상, 하원 의회에 전달 △100만 서명이 완료되면 청원서명의 결과를 미국 주요 교단과 공유하며 미국 의회에 계류적인 시민권 부여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운동이 감리교단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운동이 한국교회의 운동을 넘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조국에 의해서 버려진 입양아들이 떠돌이가 되어 미 대륙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조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6.25 한국전쟁이후 전쟁고아와 60.70년대 가난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돼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떠돌이들의 인권을 위해 처음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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