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검찰이 성락교회가 교개협 Y와 J 외 2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 문제를 제기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성락교회(교회측)가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Y와 J 외 2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 문제를 제기해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8형제□□□□□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이 사건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교회측은 교개협에 헌금한 교인들이 마치 성락교회에 기부한 것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락교회로부터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기부금 영수증을 무단으로 작성하고, 교회 고유번호증을 부정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Y와 J 외 2인을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교회측은 “2017년 교개협 지도부가 교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해 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고, 이들 교인들이 지도부의 공지에 따라 세무관청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교개협 지도부는 ‘교회헌금 반환’ 등 교회측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기 때문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성락교회가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주체로 보더라도 교개협이 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를 두고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교개협 지도부는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을 대변하는 교개협의 정당성과 권한을 법에서 인정해준 결과”라면서,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위해 물러섬 없는 전진을 이어가는 개혁측은 이번 처분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보장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처분통지.

하지만 3개월여만에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사건 항고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를 제외한 피항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일) 명령의 결정을 내렸음을 통지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상 명령에 대해 교회측은 “교개협 지도부의 헌금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 교회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을 인식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교개협의 헌금관련 재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교개협 지도부 재정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재기수사이기에 기소처분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을 내다봤다. 더불어 현재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충분히 심리토록 함으로써 공소제기명령도 이끌어낼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에 교회측은 “교회명의를 모용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회측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셈이 되어 각종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성토하고, “이 같은 사건은 비영리법인 또는 소속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국가의 재정과 세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법적 책임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교회측은 또 “재기수사 명령이 만약 ‘헌금배임•횡령사건’이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정책임자들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120억 이상 되는 사건 경우) 구속을 받게 된다”며, “2018년도 연말정산 시 또다시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불법적인 소득공제 신청’을 교사 및 방조한다면, 그래서 교개협 성도들에게 ‘조세포탈범죄’를 자행하게 한다면 가중처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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