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제국주의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2005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13년 만에 일본기업의 배상판결을 내려, 일제 식민지 통치 36년 동안 고난을 당한 한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소송인 4명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춘식 할아버지만 남아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판결을 기다리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우리정부가 진작 일제 36년의 식민통치 아래서 고난을 당한 우리민족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는가에 국민 모두는 아쉬워하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일본의 형태를 볼 수 있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정신대 할머니들을 놓고,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참담하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안타깝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방문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변호인단의 방문을 원천봉쇄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의 이러한 형태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하나가되어 조직적으로 과거의 만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명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준 판결이었다. 일제 36년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국민이 지금도 의아해 하는 것은 양승태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냐는 것이다. 일제 36년의 피압박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법부였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왜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를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한 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해서 방해했는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면서 분노한다. 일본정부는 1967년 한일협정 당시 일괄적으로 피해보상을 했다고 일괄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한 것은 일제 36년 동안 고난 받은 우리민족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신일철금주를 찾아가 항의하고, 배상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이 아닌가. 신일철금주의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변호인단은 해당기업의 국내자산 압류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일본의 역사왜곡 등 진정한 사과 없이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진취적일 수 없다. 또한 미래도 희망도 없다. 일본은 분명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가해자이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복의 화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는 동의한다. 남북한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 오늘, 이를 가장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해를 원하지 않는다. 한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훼방꾼이다.

일본의 마각이 들어나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들은 오늘도 일본군 장교와 그의 딸을 연호하며, 민족의 정신을 팔아먹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잔치에 우리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사실은, 일제 36년의 피압박 민족의 고난을 몰각한 것이다. 일본 국가주의에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과거의 역사를 회개하겠다고 나선 일천만기도운동을 비난하고 나선 단체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만행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의 도로에는 일본차들이 질주하고 있다. 일본을 여행하겠다며, 한국인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앓이’도 없다는 말인가.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일장기도 등장하는 세태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