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성락침례교회가 구리예배당 관련 교회개혁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성락침례교회가 구리예배당 관련 교회개혁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고법은 1심 결정 중 △성락교회 구리예배당 건물에 교회측 교인들이 출입하는 행위 및 예배를 위해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층에서 교회측 교인들이 진행하는 예배 및 그 예배를 위한 3층 방송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교회측의 패소부분 제2항에 대해 취소판결을 주문하고, 채무자들의 방해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 고법은 “채권자 교회의 각 교인은 ‘운영원칙, 지교회 예배운영 및 위성관리 지침(이하 예배운영 지침) 등 채권자 교회의 정관 기타규약에 좇아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예배 운영 지침은 담임목사가 예배 집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나(제5조 제1항), 전국에 위성 수신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동시에 위성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제2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20조), 이에 따라 채권자 교회의 각 예배당은 주일 1,3부 예배는 감독의 집례하에 위성예배로, 나머지 주일2부 예배, 연합예배 및 주중 예배는 각 예배당의 담임목사의 집례하에 진행했다고 보인다”면서, “따라서 채권자들은 적어도 예배당에서 감독의 집례로 진행되는 주일 1,3부 위성예배를 드릴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회측은 또 고법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의 대표자라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며, 덧붙여 보통재산의 보존•유지행위는 김성현 감독권자가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 고법은 성락교회 대표자와 관련해 “채권자 교회의 운영원칙과 소위원회 내규 규정의 구조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변경은 취득•처분행위 또는 개축 등 중요부분의 변경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채권자 교회는 위와 같은 재산의 변경에 한하여 대표자의 집행에 사무처리회 등의 결의가 필요하도록 정해져 있는 한편, 보통재산의 변경으로서 취득 및 처분에 이르지 않는 재산의 보존•유지행위, 그 중 더욱이 채권자 교회의 설립 취지와 운영목적 달설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사무처리회 내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담임자(감독)에게 그 집행을 위임해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리예배당 교회측 교인들은 “예배당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예배당 밖 길거리에서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폭한 속에서 밤낮, 새벽에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다”면서, “오는 주일부터 예배당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교회출입과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민•형사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측은 앞서 교개협 2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 문제를 제기해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8형제□□□□□호)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이 사건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데, 검찰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 중 대형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만약 금년 연말정산 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교개협측 교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지도부도 무거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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