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교개협측에서 제기한 ‘김기동 목사에게 성락교회의 감독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기한 본안소송 1심과 관련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3일부로 은퇴했다”고 판시한 가운데, 교회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측(교회측)과 반대하는 측(교개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교개협측에서 제기한 ‘김기동 목사에게 성락교회의 감독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기한 본안소송 1심과 관련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3일부로 은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교회측은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해 1심 법원이 오인한 사실과 법리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교개협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일주보와 교역자 및 직분자 현황에 김성현 감독으로 기재된 점,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교단 증명서에도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인 점, 교회의 부동산 등기를 비롯한 재정 및 행정 전반의 대표자 명의가 김성현 목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아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에서 사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개협측에서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회측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유감’의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 김기동 목사가 담임목사, 교회대표로 명시되어 있는 2013년 3월 3일자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회의록.

교회측은 김기동 목사의 공동목회와 원로감독으로서의 감독직 수행에 법적 논거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담임감독으로 재직하던 김 목사가 타 교회처럼 ‘원로목사’라는 호칭이 아니라, ‘원로감독’이라는 호칭을 주장했다는 것이 자신의 감독직 연장 수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또 ‘원로’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은퇴’의 의미를 담지 않고 있음을 전제하고, ‘장로’와 ‘원로장로’의 의미를 구분해 “원로장로는 은퇴와 다르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의 실무자로 추대된다”고 명시된 2016년 직분자 핸드북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교개협측이 김 목사가 사임의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 2013년 1월 1일 김성현 목사와 김기동 목사의 공동목회 선언이 담긴 증거자료.

교회측은 “김 목사는 ‘은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등 은퇴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3년 3월 3일자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회의록에도 김 목사가 담임목사, 대표목사로 명기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5일 주일예배 설교, 2016년 9월 11일 연합예배 설교 등의 수많은 공식석상에서도 ‘자신은 감독직에서 사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교회측이 ‘교개협측은 성락교회를 탈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성락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베뢰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개협의 일부 예배당에 불과해 보이며, 전체의 일부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속된 예배당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교개협 전체 교인들이 베뢰아의 가르침을 배격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부분에 관련해선 “교개협측의 교회 탈퇴여부에 대해 더 분명하게 소명해 ‘교개협이 교회를 탈퇴했으므로 소송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교회측은 또 공고문 및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비롯해 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있고, 감독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복해 판결하고 있다”면서, “이번 감독지위소송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며, 고등법원의 심리절차가 남아있고, 더욱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1심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며, “성도들은 지금처럼 원로감독과 감독권자의 치리를 따라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법원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성락교회의 공고문.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평신도 연합도 입장을 내놓고, 교회수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리든, 불리한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끝까지 성락교회와 베뢰아운동, 감독자가 하나”라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삼위로써 하나이신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의 영감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성락인 모두가 거룩한 성전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원로감독님과 감독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김성현 감독에게 힘을 모으는 것이 원로감독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며, “돋보기에 적은 빛조차도 하나로 모여질 때 불이 붙는 것처럼, 성락인 모두는 감독자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성락인 모두가 담대해 교회를 수호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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