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장로가 제기한 예장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장로는 지난 6월 8일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가입 당시 제출한 문서와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출한 문서의 학력 기재사항이 상이하고, 신학교 졸업장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노아 목사측은 김 장로가 한기총 24대 선거 때와 이후에까지 김 목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갖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서 개인은 물론 교단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김 장로를 6월 27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장로가 제기한 김노아 목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노아 목사측은 이와는 별개로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시에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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