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가 예장 통합 재판국이 지난 4일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에 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정의와 회복을 향한 재심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의 재심결의는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불법이며, 이를 유효하다고 결의한 지난 제102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봤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고, 지금부터 더욱 올곧은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재심을 결의해 교회본연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제103회 총회 재판국을 향해서 “지난 총회에서 확인된 총대들의 결의를 따라 적법하게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덧붙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기억하고, 추락한 총회의 이미지가 공평과 정의로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재판국장(강흥구 목사)의 의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세반연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사태가 철회되고, 한국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회와 교단이 될 때까지 오롯이 이 자리에 서서 외침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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