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검은 집회 관련 24명에 대한 1차 고소 건에 대해선 “시위집회를 통해 적시한 사실들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장하지 못했으며, 또한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이를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장학정 회장이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측 교인들을 비롯해 일부 교계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착 발언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본 건은 교회측과 교개협측이 분열되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성락교회 평신도연합’이 지난 5월 4일 장 회장의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 및 여성 인권 착취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러시아여성인권단체(러여인)의 인권 활동 중인 J교수의 추가 사실증거 제보 및 영상이 뒤따르면서 20여곳의 교계 언론사들이 연속 보도한데, 장 회장이 △교회측 평신도연합의 기자회견, 시위집회 참여자들, 블로거와 공유자를 포함한 교회측 교인 46명과 교계 기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이를 기사화했던 교계 언론사 10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그 중 일부를 명예훼손(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한 건이다.

먼저 남부지검은 집회 관련 24명에 대한 1차 고소 건에 대해선 “시위집회를 통해 적시한 사실들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장하지 못했으며, 또한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이를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집회의 취지나 분쟁상황 중 고소사건들의 불기소 처분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회측 교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황”이라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 교개협 장학정 회장이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측 교인들을 비롯해 일부 교계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착 발언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추가적으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본 건 기자회견이 단순히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건에 대해 장 회장은 “피의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자신이 2004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기재된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작성해 낭독•배포했고, 그 결과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게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장 회장은 “피의자들의 주장은 인터넷카페인 ‘러여인’에 과거 게시된 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것에 불과해 그 어떠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2004~2007년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매매를 옹호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협박했으며,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적시 사실은 대부분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한 시민단체 ‘러.여.인’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 혹은 인권단체 회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또한 이를 근거로 게재한 언론기사들 역시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진술이 인터넷 언론에 의해 소개되었던 점과 ‘인권운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여 직접적인 단정을 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시 사실의 허위성 인식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 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아울러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의 판례를 들고, “고소인이 이른바 교회개혁협의회 회장으로 적어도 본 건 교회 사회 내부에 있어서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 피의자들이 제기한 의혹 역시 고소인이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한 “보도내용 및 성명서가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교회개혁협의회’에 대한 비판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 따라 작성된 언론 기사 역시 단순히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사실 및 보도자료, 성명서 내용만을 옮겨 싣고 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비방을 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의자들이 단순히 고소인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본 건 기자회견을 개최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장씨가 남발한 고소 사건들에 대해 유리한 법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서 앞으로 관련된 법정 공방은 다소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교회측의 장 씨에 대한 적시사실이 허위가 아닌, 사실 근거가 있음을 다소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