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3~3.5% 인상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결정짓는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몽유병 등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2019년 새해를 맞아 바뀌는 보험업계 관련 소식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2,0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1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평균 3.4%, 3.5%, 3.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KB손해보험은 내달 19일 갱신 계약 고객부터 3.4% 수준에서 올리고, 한화손해보험도 내달 21일부터 3.2%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원가 인상과 손해율을 감안해 올 연말 6~7%의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차 보험료 인상이 물가 인상률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어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내려가고,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는 평균수명이 남자는 81.4세에서 83.5세, 여자는 86.7세에서 88.5세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연금보험은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험생명표는 전체 보험가입자 통계를 기반으로 성별·연령별 위험률(사망률, 사고율) 등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경험생명표에는 평균수명이 반영되는데 지난 1989년 첫 경험생명표 발표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장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표준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현행 약관은 부담 주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급여분만 보험금을 주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보험사 별로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등을 적출,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를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해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인건비 포함), 장기기증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백혈구 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을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토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지방흡입술의 수술 목적을 외모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비기질성 수면장애인 몽유병 등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기질성(Non-organic)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원인으로 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 중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전 치료가 끝난 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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