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이 CBS의 ‘변상욱의 싸이판’ 프로그램 중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의 흑역사’란 제목의 방송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기각 판결(2018카합 20330)을 내려, 이 사건 방송의 방영금지를 재확인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CBS의 ‘변상욱의 싸이판’ 프로그램 중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의 흑역사’란 제목의 방송에 대해 ‘방영금지’(2018카합 20330)를 재차 결정했다.

당초 이 사건 방송은 올해 7월 6일과 13일 각각 방송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 방송에 대해 교회측은 CBS가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한 채 김기동 원로목사에 대해 ‘교회 재정 횡령, 편법적인 교회 운영권 세습, 성폭행•성추행 의혹이 있다며 성락교회는 사이비 교회이고, 김기동 원로목사를 사이비 목사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이유로 ‘방영금지가처분’(2018카합20288호)을 제기했고, 법원은 방영 및 인터넷 게시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7월 5일)을 내렸다. 그러자 CBS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굴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9일자로 기각 판결(2018카합 20330)을 내려, 이 사건 방송의 방영금지를 재확인 했다.

법원은 CBS의 방영으로 인해 성락교회와 김기동 원로목사의 명예나 인격권 등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방송의 방영, 인터넷 게시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판결문 곳곳에서 찾오볼 수 있듯이 법원이 성락교회 분열 사태를 교회개혁으로 인한 분쟁보다는 ‘교회운영과 교회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내다봤다는 점이다.

법원이 이 사건 방송에 대해 방영금지를 재차 결정한 데에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CBS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하며(제9조 제2항),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법원은 윤00 및 교회개혁협의회와 김기동 원로목사 지지측인 교회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감독지위부존재확인의 소, 파면효력정지가처분 및 파면무효확인의 소, 헌금처분금지가처분,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등 다수의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예배방해, 업무방해, 손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으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교회 운영권 및 교회재산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건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교개협측의 공격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이므로, 교회의 운영권 및 교회재산을 두고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의 판결문.

법원은 성락교회측의 입장과 반박, 해명을 소개 및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 중 성락교회의 내부 사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윤00가 유일하며 다른 출연자들은 이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며, “그럼에도 윤00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제시된 적이 없고, CBS가 그의 주장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제기하려는 의혹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안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서 성락교회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만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며, “CBS가 성폭행•성추행 의혹, 교회재산 횡령 의혹에 대한 성락교회의 입장이나 반박, 해명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소개•반영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적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CBS가 성락교회에 대해 교회용어사전에서 정한 ‘사이비’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윤00이나 교개협측의 주장이 아닌 명확한 근거와 함께 밝힐 필요가 있고, 특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성추행•성폭행 의혹, 교회재산 횡령 의혹, 편법적 교회 세습 의혹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락교회의 교리나 신앙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점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밝힌 다음에서야 이를 기초로 성락교회는 사이비 교회이고 김기동 원로목사는 사이비 목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회 운영권 및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성폭행•성추행 의혹에 대한 성락교회의 입장이나 반박, 해명을 반드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소개•반영할 필요가 있을뿐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김기동 원로목사가 성락교회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서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한편 법원이 CBS의 이번 사건 방송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성락교회측은 단순히 그 결과뿐 아니라, “성락교회 내 분열의 원인을 교회개혁이 아닌 ‘교회운영권과 재산권 찬탈’에 있음을 명확하게 꿰뚫어 바라본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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