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비대위가 사무총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30회 총회를 앞두고, 다툼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총회 이후에도 법적 논란이 끊이지를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동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명중 목사)는 기독교연합회관 앞서 제29-7차 임원회 회의록 변조의혹을 제기하고, 사무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동위원회는 제29-7차 임원회에서 결정한 이중 단체를 가입한 이영훈 목사의 개인자격정지와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행정보류결정을 사무총장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동연합회 제29-7차 임원회는 직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해 “한기총과 유사 단체인 한교총을 설립해 한국교회의 분열과 질서를 문란시키며 혼돈을 주었다”는 명분으로 11월 30일까지 한교총을 탈퇴하지 않을 시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동위원회는 거룩한 교회의 연합단체인 한기총을 비리집단, 불법집단으로 만든 이유를 들어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검찰로부터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점도 사퇴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중 연합단체 가입으로 인해 제29-7차 임원회가 자격정지 및 교단행정보류를 결정한 선거관리위원장 이영훈 목사의 사퇴도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중가입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어버린 이영훈 목사와 소속교단은 채무자의 운영세칙 3조 5항에 의하여 해벌되지 않은 자는 제29-8차 임원회의 결의로만 회원자격을 복구 할 수 없다”며, 이영훈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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