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358법정(판사=이정민)은 지난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7차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제29-7차 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기총은 제29-7차 임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와 관련,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번 358법정의 결정에 따라 성서총회는 본안소송에서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기총의 회원교단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58법정의 결정에 따라 김노아 목사가 제25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성서총회는 한기총 가입신청 후 정식회원이 되어 활동을 해 왔으며, 동총회 김노아 목사는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한기총은 2018년 9월 경 회원 가입시 흠결이 있다며, 행정보류를 했고, 성서총회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제29-7차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성서총회는 가입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 후 가입. 이대위 자문 등을 거쳐 가입이 결정된 만큼, 가입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29-7차 임원회 결정인 행정보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서총회는 구속 요건 사안에 맞지 않는 징계. 행정보류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358법정의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성서총회의 회원 인정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문제는 성서총회의 총회장인 김노아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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