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를 펴낸 황규학 박사가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모은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 “세습 방지법이 개혁인가, 아니면 교인 권리의 침해인가”,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는 누가 보장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하야BOOK•황규학 지음)가 출간돼 인기다.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의 목회세습 논란을 윤리나 정서적 관점이 아닌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 교회법을 통해 명성교회의 진실을 밝히고자 나름대로 장로교회 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했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 다수의 언론에서 특정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면, 이 책에서는 특정 개인의 권리보다 특정 단체의 권리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저자는 책을 통해 세습방지법 입법 때부터 하자가 있었고, 헌법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를 제한한 102회 총회헌법위원회의 결의,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전기), 103회 총대들의 결의에 대해서 법리적 하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교인의 권리(청빙권)를 침해하고 이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윤리적 입장을 법리적으로 평가하고, 사실관계와 왜곡된 가치판단을 한 언론의 보도형태에 대해서도 교회법을 토대로 비평했다.

▲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

이와 관련 저자인 황규학 박사는 17일 다사랑에서 가진 출판간담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목회승계를 과연 세습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교단헌법에 나오는 장로교의 원리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교회직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교회의 자유에 입각해서 교인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명성교회가 교단법이 정해 놓은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황 박사는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마치 교단의 법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들의 세습을 강행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넌센스”라면서, “외부에서는 김삼환 목사가 일방적으로 김하나 목사를 후임자로 임명하고, 심지어 비자금 1000억원도 물려준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삼환 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들의 뜻과는 달리 아들을 차기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면 교계나 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당회와 교인들, 노회의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승계가 이뤄진 것이라면 명성교회가 교단법을 어기고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장로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는 초판이 완판돼 재판에 들어갈 정도로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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