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권고사직된 Y모 목사(카이캄에서 명예와 위신 손상 등의 이유로 2016년 면직공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 10일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를 설립을 주도한 Y모 목사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에 대해 유죄를 내린 부정적인 양형이유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해 카이캄 법인의 사회적 평판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이캄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먼저 업무상 횡령과 관련 Y모 목사의 “피해자 법인 계좌의 금원은 계좌별로 지출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특별헌금 계좌에서 3300만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는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했다는 것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죄와 관련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인 목회 지원을 위해 신00 연합회장에게 허락을 받았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조00에게 보여준 뒤 이체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Y모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목사고시 계좌에서 총 6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에 관해 결재권자인 신00 연합회장은 사전•사후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소비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은 차용증서가 위 돈을 목회지원 목적으로 썼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서에도 ‘개인용도’라는 기재가 있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들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매각되는 즉시 상환할 것입니다’란 내용이 있어서 이것만으로 위 돈이 목회지원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신00과 조00은 위 차용증서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설사 조00이 위 차용증서를 보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결재를 받지 않고, 이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이상,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했다는 것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크리스챤연합신문 지원금과 카이캄 분사무소와 관련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우선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기금, 신문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이 피해자 법인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포함해 2016년 4월 20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Y모 목사는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 피해자 법인에서 합법적인 지출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목회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관여하에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 사이에 MOU를 체결한 사실,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위 MOU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매주 지면에 홍보해 회원들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를 맡은 사실,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매월 지급 받은 480만원은 인쇄비, 배송비 명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과 피해자 법인의 정관, 심지어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관 어디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이 일반적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분사무소와 관련해서 “정관에 분사무소 설치를 적법한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Y모 목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지적한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분사무소로 1986년, 1987년 설치됐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후 위 두곳의 분사무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분사무소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 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법인이 탈세 등의 불법을 위한 비밀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카이캄은 “햇수로 3년째에 이르러 첫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재판과 선고가 지연되고 미뤄지는 가운데, Y모 목사가 설립을 주도한 KUPA가 설립됐고, 첫 목사 안수식도 치렀다”면서, “유죄가 선고되고 나면 단체 설립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선고를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Y모 목사는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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