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회원권 문제로 인해 또다시 잡음이 일 것으로 전망돼. 자칫 총회 개최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전 열린 한기총 제29-9차 임원회에서 논의된 김노아 목사가 속한 예장성서총회의 교단가입의 건을 다루면서 불거졌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김노아 목사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29-7차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관련, 예장성서총회를 복귀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열띤(?) 논의를 했다.

일부는 예장 통합과 합동 교단에서 온 김노아 목사 관련 이단성 자료를 토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냈고, 일부는 아무리 그래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훗날 또 다른 법적다툼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누군가는 “환자가 죽어가는 데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느냐, 우선 환자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며 사안의 시급함을 알리기도 했다.

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결국 예장성서총회가 제29-7차 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이의사항이나 공문을 보내온 바 없기에 복권 여부를 다투지 않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넘겨 다시 조사해 검증할 때까지 가입보류를 유지키로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러한 사실을 오후 3시 25분에 예장성서총회 총대들에게 알림 문자로 보냈다.

‘제29-9차 임원회 결의내용 알림’이라고 온 문자에는 “귀 교단(예장성서총회) 건으로 논의된 제29-9차 임원회의 내용입니다. 임원회의 결의와 관련된 가처분이 이의신청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제29-7차 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이의사항이나 공문을 보내온 바 없으므로 복권 여부를 다루지 않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여 검증할 때까지 가입보류를 유지하기로 하다" 로 결정하였기에 금번 제30차 정기총회 및 한기총 제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개제되어 있다.

하지만 한기총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법원에서 결정문을 보내면 통과된 것인데, 29-7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성서총회 가입보류가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 난 부분을 한기총에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다시 가입 보류시킨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앞서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원권이 유지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임원회를 통해 가입보류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복이자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예장성서총회의 회원권은 정당하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결정문에 잘 드러나 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제 5조 제 1항), 실사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실사 결과를 임원회의 심의자료로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운영세칙 제 2조 제3, 4항) 채권자 교단은 2013. 7 경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임원회의 심의(실사위원의 보고 포함) 및 실행위원의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그 무렵부터 채무자의 회원으로서 총회대의원 및 실행 위원을 파송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 교단의 총회장인 채권자 김노아는 2013. 8경부터 채무자의 공동회장, 신천지 대책 위원장 등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채무자의 법인 이사로 선임되어 2015. 3.5 그 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채권자 교단이 채무자의 회원임을 전제로 채권자 김노아의 제 23, 24대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봤다.

또한 “이처럼 채권자 교단이 채무자로부터 회원가입을 승인받은 뒤 약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 행사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조사 검증 절차의 일부(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회의 검증절차)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즉 채무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 교단의 회원권을 사후적으로 제한, 정지하는 것은 채권자 교단의 신뢰와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한기총 임원회는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대응한 셈이다. 따라서 임원회의 이번 결정은 또다시 한기총을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소위 비대위마저 한기총을 상대로 제30차 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출 중지 가처분을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해놓은 상태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의 개최여부는 당일까지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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