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둘러싼 지루한 소송전이 불 보듯 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에 대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이모 목사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 사건 선고는 ‘무효’이고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전 목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적으로 감리교 감독회장 자리는 또다시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순응해 감독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이어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문제는 불복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감독회장 지위는 유지되겠지만, 3심까지 가는 기나긴 여정을 밟아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동안 순항하는 듯한 감리교가 감독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풍전등화인 상태로, 소송으로 얼룩진 10년의 역사를 되풀이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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