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동반연 블로그.

조경태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 주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단체 주관의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포럼이 지난 11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열려, 국민의 정서와 도덕수준에 맞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정책 삭제를 촉구했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열린 이날 포럼에 앞서 조경태 의원은 “인권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소중한데,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는 편향된 시민 단체의 의견만 반영한 결과로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포럼이 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동성애 합법화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선 먼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대해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성적 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을 해온 인권위를 헌법기관화 하려고 했으며, 성적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하면서,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넣은 것인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정의 조항은 통상적으로 법률 첫 부분에 두어야 하는데, 후반부인 제30조 제2항에 두어, 이를 주목받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통과시킨 일이 있다”며, “그리고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인권위법을 개정하면서, 차별행위 정의 규정을 통상의 법률처럼 초반부인 제2조 제3항을, 앞으로 옮겨놓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그 인권위법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계속 입법시도 되었고, 현재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봤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폭증 등 재앙과 폐해가 따르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여 반민주적이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차별금지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성적 지향’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출처 동반연 블로그.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 평등과 인권교육>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국가나 국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국제 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며, 내면적으로는 성 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렇지만 지 변호사는 “헌법 제10조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는 바, 지방자치 단체들의 ‘인권조례’ 등은 조례제정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의 법적 근거-‘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란 제목으로 토론에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지향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길 교수는 “부당한 차별은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이며, 정당한 차별은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며,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인권의 담론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에서 ‘인권’이 중요하지만, 천부적 인권이 아닌, 소수자 중심의 인권으로 변질되어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상대적 인권’의 현상과 담론으로,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이 도덕과 윤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정당화해서 권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방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 전개과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동성애•젠더 평등 법제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방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 수호 입법과 종교의 자유 수호 입법, 그리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의 수호를 위한 입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는 <국가와 국경을 해체하는 외국인인권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2019년 대한민국은 ‘인권공화국’, ‘인권독재국’으로 불리어도 좋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 ‘인권’이 정책수립의 핵심가치이자, 통치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주의자들은 평등, 차별, 혐오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지만, 사실상 인권정책의 결과는 정반대로, 평등은 불평등으로, 차별은 역차별로, 혐오는 감정표현통제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주민(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외국인 인권정책은 유럽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문화주의에 맞서 ‘자국민 보호법’을 제정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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