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상임집행위원장 김춘규 장로•유권자연합)이 최근 낙태 합법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법조항은 생명경시 풍조를 막는 안전장치’라며, 낙태죄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도 낙태 건수가 5만 건이며, ‘여성의 75.4%가 현행 낙태죄(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의 개정을 원한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여성 4명 중 3명이 낙태죄를 반대하니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조항의 위헌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기에 이르렀고,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세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일부 의료계에서도‘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권자연합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경제적 문제, 여성의 건강권 등의 사유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낙태수술이 빈번하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낙태죄 법조항은 사문화되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법위반자가 많으니 법을 없애고, 법을 폐지하는 게 시대정신인 양 강조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태아를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태아도 심장이 뛰고 뇌파가 측정되는 똑같은 인간이다.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연한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도 고귀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태아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인가”라고 반문한 뒤, “낙태죄 법조항은 낙태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지,결코 위헌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권자연합은 물론 현재의 임신과 출산, 양육환경에 대해선은 개선되어야 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교육과 사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미혼모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미혼모들이 혼자 부담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아기의 친생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친생부는 끝까지 추적해서 출산비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낙태법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유권자연합은 또“낙태법이 폐지되면 양심의 가책마저 사라져 낙태는 지금보다 더욱 성행하고 태아에 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낙태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낙태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유권자연합은 “한국교회는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생명보호라는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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