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태 영 목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이다. 민주+공화 즉 민주제와 공화제의 합체가 대한민국 헌법이다. 민주제가 자유와 인권 등 개인의 기본권에 가치를 둔다면, 공화제는 공공의 이익과 안녕 그리고 질서에 가치를 둔다. 이 민주공화국 정치사상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이 되었을까? 헌법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기도 한 조소앙(1887-1958)이 그 중심에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조소앙(趙素昻 1887-1958)은 16살의 나이로 성균관에 입학, 황실유학생으로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부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는 법학과 함께 동·서양의 정치·철학·역사·종교 등에 관한 서적을 폭넓게 탐독, 민주주의 등 근대 정치제도를 접하게 된다. 1917년 신규식·박은식·신채호 등과 함께 ‘주권행사의 의무와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문을 작성하고, 이어서 선언문을 기초한 이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1919년 2월 1일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이 선언서는 같은 해 동경유학생 중심의 <2ㆍ8 독립선언서>와 <3ㆍ1 독립선언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조소앙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헌장’(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기초하여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탄생하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 사상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삼균주의란 조소앙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적 탐구와 고민 끝에 탄생시킨 사상으로 개인, 민족, 국가의 균등과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실현으로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일제의 패망이 예견되던 1941년 무렵, 조소앙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작성, 신생 독립국가의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제시한다.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해방 후 수립하게 될 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한다. (이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 독립운동 자료 등을 참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공화국’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민주공화국 이념은 장로교 정치원리 자유·평등·연합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바울의 미래세계 비전인 ‘그리스도공동체’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일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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