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성락교회 교개협 L모씨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관련, 교개협 L모씨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려, 해당범죄의 행위를 인정했다.

이는 교개협에서 소속 교인들에게 성락교회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행위로, 그 규모는 모두 606건, 총 20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발급명세서(2018. 6. 29일자)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법무팀은 교개협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찰조직을 통한 수사 끝에 검찰은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 무단 발행’을 구약식 처분했다(2019. 3. 11).

▲ 교개협에서 소속 교인들에게 성락교회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정황.

앞서 교개협 지도부는 교회측의 수차례 헌금 반환 요청에도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까지 주도했다. 결국 검찰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증거가 충분한 L모씨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대표자 J모씨와 L모목사 및 상임고문 Y모씨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두고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개협 교인들의 기부금영수증과 그 많은 금액에 대해 교개협 재정팀장으로 있는 L모씨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대표 목사급이냐는 지적이다. 협의체나 팀 체제를 지향하는 교개협에서 L모씨가 회장급 혹은 정신적 지주 등이 아님에도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리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회측은 교개협 대표자 J모씨와 L모목사 및 상임고문 Y모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잡아떼고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L모씨가 증거충분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으니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개협 대표자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야한다”면서, “검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검찰은 L모씨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교회측은 “교개협은 그동안 임의로 교회헌금을 모집하고 유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조세징수와 관련된 이러한 사문서위조 등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교개협 지도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판단 결정이 ‘헌금 배임•횡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중인 사건이나 기부금영수증 관련 최근 추가 고소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민•형사 사건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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