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교회가 ‘교개협의 국민일보 인터뷰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로 가득한 일방적, 편파적 내용”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교회측)가 국민일보 18일자 ‘이단 피해자, 한국교회 도움 절실합니다’란 제목의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관련 인터뷰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로 가득한 일방적, 편파적 내용”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교회측은 지난 21일 ‘교개협의 국민일보 인터뷰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일보가 보도한 교개협 입장의 내용에 대해 “특정 주제에 대해 항상 반복적”이라며, 요목조목 따져 물었다.

▲ 2018. 2. 11. 교개협 주일예배(11시) 예배인원, 약 1000명.

교회측은 우선 ‘신도 6000여명으로 구성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와 ‘교회 전체 신도의 3분의 2가 교개협 소속인 점은 고무적’ 등의 부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교개협측이 점유하고 있는 신길본당(대예배당 수용인원 최대 2,000여명) 주일예배 3부(11시) 예배 장면 사진을 여러 시기별로 분석해 제시했다. 교회측은 2017년 12월 31일자 사진엔 1,100~1,200여명이고, 2018년 5월 초까지는 1,000여명을 유지하다가, 2018년 7월엔 800여명까지 예배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주장했다.

▲ 2018. 6. 10. 교회측 11시 예배 인원_성락인 한가족의 날.

덧붙여 1부, 2부, 오후 한가족예배의 중복인원을 포함해도 신길본당 예배 인원은 1,500여명 정도라면서, 교회측은 신도림동 세계센터에 ‘한가족의 날’로 모일 경우 6000여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또 ‘교개협이 교인수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인총회를 통해 교인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측이 교회재산과 교단 변경 등의 교회 주요 결정권한을 가진다는 2004다37775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며, 이는 성락교회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 1984-1999 사무처리회의록 겉표지.

교회측은 “47년간 서울성락교회는 정관도, 회의나 의사결정구조도 없이 운영됐다. 김씨의 말이 법이고 기준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 1987년 제정된 성락교회 정관.

이에 “성락교회 정관은 1987년에 제정됐고, 교회내 각종 지침은 90년대에 정비됐다”며, “회의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수십 년 간의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회의록’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래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소속이었는데 교단 전통에도 없는 감독 직책을 만들어 세습 논쟁을 촉발한 사건’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이며 비신학적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교회측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는 신약교회를 꿈꾸며 ‘독립교회’ 이상을 추구한 김기동 목사가 이러한 비전과 성경적 침례를 베푸는 교회상이 기침(기독교한국침례회)의 이상과 맞다고 생각하고 침례교단을 선택했음을 밝히고, 기침에서의 탈퇴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회측은 ‘세습 논쟁을 촉발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30년 전에 사무처리회의 결의를 거쳤던 것인데, 왜 30년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세습이라 하는가”라며, “민법상으로도, 교회의 정관상으로도, 교회는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성락교회의 감독직은 십자가를 지는 중차대한 사명의 승계직”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 1990. 11. 26. 김성현 담임감독후계자 인준.

더불어 김기동 목사를 둘러싼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임을 주장했다. 교회측은 이ㅈㄹ 성추행 사건(2017형제43711호) 및 이ㅈㅎ 사건(2018형제27157호) 모두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실과 최초로 유포된 X파일 또한 결국 서울고법으로부터 재정신청 끝에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당했음을 알리고, “이것이 성추문 실체의 진실”이라고 단언했다.

이밖에도 교회측은 ‘올해 상반기에는 109억여원에 달하는 김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와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김기동 측의 논리가 순식간에 무너진다’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교회측은 특히 여송빌딩 배임이 성립할 수 없는 배경에 대해 △여송빌딩은 김기동 목사 개인 재산이라는 점(여송빌딩 전 소유주 Y목사의 증언) △교개협에서 주장하는 대로 매매 관련 내부 ‘기안서’를 김기동 목사에게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1998년 당시 김 목사의 시력은 장님에 가까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당시 수행비서였던 L장로 등 다수의 증언) △교회가 여송빌딩을 김 목사로부터 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나 매입 통보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목회비 횡령에 대해서도 △김기동 목사는 목회비를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해왔다는 점(특히 2016년 12월에 교회 유동자산이 어려워지자 적립해 둔 60억원 일체를 헌금한 사실) △교개협에 가담 중인 김모 전 사무처장도 목회비를 ‘월급’ 및 ‘개인사례’로 설명했단 점(2017. 3. 24.자 성직회 모든 교역자 조회시) △목회비가 공금이라면 교회는 사용증빙서를 요구했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 교회측에서 제공한 '교개협의 저의는 교회 부동사 처분, 교개협 장 대표의 녹취 파일'.

그러면서 “김기동 목사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1,105억 5천만 원을 헌신한 금액만 보더라도 재정 논란은 종결될 것”이라며,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김 목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오병이어의 이적이요 신앙의 헌신 작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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