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목사, 박종철 목사, 김성복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소원(‘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1항 등)에 대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교총은 인권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22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이자,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행태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자기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권리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해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수반하며 절제와 통제가 따라야 함이 옳다. 그래서 국가가 마약이나 도박, 안락사나 음주운전, 풍기문란의 행위 등에 대해 질서유지와 사회적 평화를 목표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또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한교총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며, 불변의 법칙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교총은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라면서,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태아의 출산이 산모의 의지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모태를 빌어 다 자라게 되면 스스로 모태를 버리고, 또 사모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아를 밀어내 세상에 나오는 하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 누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생명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교총은 이밖에도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스스로 생명경시를 조장하며 인권파괴에 앞장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낙태죄 폐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라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무서운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인권위를 향해 “낙태법 폐지보다 오히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우리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소해나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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