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교개협 지도부 및 행동대원 중 일부인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2018카합20347)에 대해 점거·폭행·손괴·예배방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은 불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지도부 및 행동대원 중 일부인 15명을 상대로 ‘김기동 목사의 사택과 연접한 청년회관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출입금지등가처분(2018카합20347)에 대해 “교개협 15명이 본인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길본당 교회 토지 및 건물에서 폭력과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년회관 점거, 건물 내 재물을 손괴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

재판부는 다만 교개협 지도부 및 행동대원 중 일부인 15명에게 점거·폭행·손괴·예배방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은 불허하면서도 ‘출입 자체’는 허용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교개협의 ‘진입’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진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출입과 진입이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한다. 신청인도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진입의 의미를 출입과 구별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입 제한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각을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교개협측 15명이 다시 청년회관에서 성락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해당 장소를 점거하거나 폭력과 폭행, 협박과 손괴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1인당 1회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여했다.

앞서 교회측은 지난해 3월 23일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회측은 “가처분 결정 당일 오후 4시경부터 교개협의 안산예배당 방송실 점거 소동과 함께 당일 저녁 8시 45분경 교개협의 청년회관 폭력적 진입 행사를 일으켰으니, 잠시 잠잠하던 물리적 충돌이 약 10개월 만에 재발하게 된 것”이라며, “또 이내 얼마 안 되어 7월 22일부터 4주간에 걸쳐 또다시 재차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개협은 ‘시니어아카데미 건물 4, 5층’으로 배려해준 교회측의 제시를 무시하고, 왼팔에 피아식별띠를 착용하며 연장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청년회관에 침입해 재물손괴, 폭행 등을 일으켰다”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감독업무수행권을 인정받은 김성현 감독권자의 ‘감독 지위’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교개협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신청한 직후 청년회관에서 4주간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난해 8월 5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교개협측.

특히 교회측은 법원이 △교개협 지도부 핵심인물 윤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센터 불법예배를 선동한 글(2017. 10. 13) △‘김기동 목사 설교단상 의자를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지령(2018. 8. 12) △교개협 임원 확대회의 때 장모 대표와 행동대원 K씨의 폭력 사주 녹음파일(2018. 8. 10) 등을 주요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출입금지가처분 당사자 중에는 2018년 8월 12일 새벽 서인천예배당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동대원 1명과 2018년 10월 21일 신길본당 화장실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행동대원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한 교회측 성도.

이에 교회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교회분쟁사태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포장해 총유물을 맘대로 손괴해도 된다는 식의 기저논리를 깨뜨린 것”이라며, “교회운영권과 재산탈취를 위해 신길동 일대의 교회 건물을 장악하고자 하는 계략이 저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