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교회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무처리회(교인총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극심한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무처리회(교인총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공고.

성락교회는 지난 24일 교인 명부에 해당하는 사무처리회 회원 명부 등록을 공고했다. 이는 장기화된 교개협과의 분열사태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6월에도 ‘자산매각 안건’을 다루기 위해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했으나 교개협이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불발된 바 있다. 결국 자산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성락교회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당시 법원은 ‘전체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임시교인총회 소집청구 인원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시교인총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회측 교인 4,380명은 지난 24일 ‘임시사무처리회 소집 청구서’를 성락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따라서 성락교회 운영원칙(정관) 제6조•제7조에 근거한 최고 의결기구인 사무처리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자 중에서 과반수 다수결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 임시사무회 처리 소집접수증.

이를 위해 교회측은 회원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원칙 제4조•제5조에 근거한 ‘회원 자격’(①침례 ②등록 ③주일예배 ④십일조와 기타 교회가 정한 것 등)의 주요 4가지 요소를 갖춘 것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회원 지위를 확인하는 ‘회원명부등록’ 시스템을 가동했다. 명부등록의 기준은 교회측이든 교개협측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측은 법원이 요구하는 적법성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도 애쓰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개협측에도 이미 명부등록 공고문을 비롯해 주일예배 광고, 주보(간지), SNS, 공식블로그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통로로 명부등록 절차를 알리고,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명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교회측은 “그동안 교개협측이 수차에 걸쳐 사무처리회 소집을 요구하고 사무처리회 개최에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므로 이를 위한 사무처리회 ‘회원명부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덧붙여 “교개협측은 2017년에 자신들의 지지 교인들만을 모아 자칭 ‘전교인총회’를 2차례 불법적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으며, 자신들이 여전히 성락교회의 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회원 명부 확정을 위한 명부등록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성락교회의 교인 지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성락교회 정관조직.

반대로 교개협측에서도 ‘대표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교회측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발생시킬 것이고, 남성 안수집사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한 전례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그동안 교개협측에서 성락교회 교인 총수는 8,000명이고 이중 6,000명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이번 성락교회 교인 4,380명이 사무처리회 소집청구를 함에 따라 어느 쪽이 다수의 교인의 지지를 받는지 진정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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