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증치매 보험 진단 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보험사들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치매보험의 올바른 가입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이며, 70세 이상 인구 중 33%, 80세 이상 인구의 55%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치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치매보험은 CDR(임상치매척도) 5등급 가운데 3등급 이상의 중증치매상태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초기 치료가 중요함에도 초기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특히 치매는 진행을 늦출 수만 있을 뿐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간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00~2,000만 원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손해보험사에서 CDR 1등급의 경증치매 진단 시에도 1~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보험을 출시해 두 달 만에 수십만 건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형보험사들도 속속 치매보험을 출시해 현재 수 십 가지 치매보험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출시한 치매보험은 경증치매 진단 시 1,000~3,000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사 상품과 중증치매 진단 시 매월 100~200만 원의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사 상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는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경증 치매 진단비와 종신 치료비 지급 두 가지를 보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입 전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CDR 1등급의 경증치매에도 비교적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손해율만큼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3,000만 원의 경증치매 진단비를 설정할 경우 매월 10~1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단일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료가 높습니다. 특히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CDR 1등급 이외에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뇌파검사, 뇌척수검사 등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 대부분은 CT나 MRI에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경증치매 진단비 지급 확률은 생명보험사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생명보험사의 경증 치매보험금이 200~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즉, 손해보험사는 경증치매보험금이 높은 반면 받을 확률이 낮고, 생명보험사는 경증치매보험금이 낮은 반면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치매 진단 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생명보험사 상품의 큰 장점입니다. 생명보험사 상품 대부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사망 시까지 매월 100~200만 원의 간병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상품도 한계는 있습니다. 연금 지급이 CDR 3등급의 중증치매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율도 생각해야 하지만 경증 치매에서 간병연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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