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를 근거로 제시하고,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라며, “한국교계 연합과 교단, 그리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는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하도록 하는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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